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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1조 사기’ 김재현, 1심 징역 25년·추징금 751억 선고
‘옵티머스 1조 사기’ 김재현, 1심 징역 25년·추징금 751억 선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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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주주 이동열·이사 윤석호 각 징역 8년···“윤리의식 모조리 무시, 자본시장 공정성 교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1심서 징역 25년과 수백억원의 추징 명령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751억 7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 또한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고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을 영위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해하면 안된다"며 "이 범행은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교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안정적 상품이라 믿고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금융건전성을 훼손해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도 낳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옵티머스 펀드가 기망 행위를 통해 운용되고 있음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고, 조사가 임박하자 증거인멸을 위해 논의하며 혼란을 줬다"며 "피해금 회수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고 회수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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