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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내 외래진료도 가입 안돼”···당국, 실손 문턱 높인 보험사 ‘경고’
“2년내 외래진료도 가입 안돼”···당국, 실손 문턱 높인 보험사 ‘경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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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 50만원 초과시 실손 가입 불가
금감원 “거절 사유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야” 대형보험사에 주문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단순 외래진료 이력만으로도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일부 보험사의 행태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형 보험사에 "가입 기준을 까다롭게 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에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약 인수지침(가입 기준)을 마련하라’고 최근 통보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조건부 인수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소비자의 가입 신청을 거절할 때는 법적 기준에 따라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충실히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감원은 실손보험 가입 신청하기 2년 전 외래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문구에 대해 강하게 문제 삼았다.

실제, 한화생명은 최근 2년 내 외래진료를 받은 이력으로 실손보험에 받아주지 않고 있다. 

삼성화재도 최근 2년간 모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수령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도록 인수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사고로 다쳐서 받은 보험금까지도 실손 가입 불가 사유가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려는 소비자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소비자의 경미한 진료경력 또는 보험금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인수를 거절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업계 반응은 냉소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 계약 전 과거 병력을 숨기는 사람,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가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회사마다 보험 인수지침을 만든 것”이라며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건 회사의 자율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일부 보험사의 인수지침은 사실상 판매 중단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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