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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담합' 세방·KCTC에 공정위 과징금 1천만원 부과
'운송 담합' 세방·KCTC에 공정위 과징금 1천만원 부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7.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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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산엔진 발주 3억 규모 운송용역 입찰 3건에서 사전 합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중량물 운송 전문업체 세방과 KCT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세방과 KCTC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00만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2016년 11월 두산엔진이 발주한 2억9400만원 규모의 보세 운송 용역 입찰 3건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세방과 KCTC는 그간 두산엔진이 발주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만 참여사로 지명받아왔는데,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도 새롭게 참여사로 지명되자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담합을 계획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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