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 요거프레소가 가맹점 계약을 맺으면서 예비 점주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알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와 계약하면서 예상 매출액 정보를 과장해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요거프레소에 시정명령과 1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일치했던 곳은 전체 가맹점의 약 20%에 불과했고, 80%는 실제 매출액이 더 낮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거프레소는 2017년 1월부터 3년간 205명의 예비 점주들에게 실제 가맹점이 들어설 상권별 평균 예상 매출액보다 30∼90% 높여 잡은 예상 매출액을 알려줬다.
요거프레소는 예비 점주들에게 점포 예정지와 점포·상권 형태가 비슷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상권별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이 상위권에 속한 4개 가맹점을 임의로 골라 예상 매출액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공정위가 알려준 예상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너무 안 나온다는 한 점주의 신고를 받고서, 요거프레소 전체 가맹점(2019년 말 기준 656개)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한 결과 밝혀졌다.
실제 '주거권'으로 분류된 대구 A가맹점은 본사로부터 연간 예상 매출액이 1억4600만원이라고 듣고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매출액은 본사가 제시한 예상 금액의 약 39.7%에 불과한 5800만원에 그쳤다.
공정위는 요거프레소에 향후 동일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공정위 제재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 임직원 대상 3시간의 가맹사업법 교육 실시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