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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은행 가계대출 예의주시···예보료 최대 10% 할증 연계”
“非은행 가계대출 예의주시···예보료 최대 10% 할증 연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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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 심각"···DSR 등 은행 수준 규제 조기도입 시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카드사,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등 이른바 비(非)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집중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시장버블 심화, 가계부담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은 63조3000억원 증가, 월평균 10조6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라며 “지난해 상반기(월평균 6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증가 폭이 커졌으나, 가계부채가 본격적으로 증가했던 지난해 하반기(월평균 12조6000억원)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증가 폭이 제한된 은행권과 달리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높은 주택거래량을 감안할 때 은행권의 관리 노력은 긍정 평가할 수 있겠으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 카드, 신협,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겠다는 의지를 내놨다.

도 위원장은 먼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며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금융회사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국민들의 위험추구 행위에 편승하여,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 위원장은 또 가계대출에 뒤따르는 ‘비용’을 높일 계획이다. 그는 “2021년부터 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금보험료와 연계하여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아울러 4분기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제2금융권도 은행 수준의 DSR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도 위원장은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과 비은행간 규제차익을 이용하여 외형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주단위 DSR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생명보험업계의 가계 부동산대출은 2020년 1분기 28조3000억원에서 올 1분기 32조4600억원으로 4조1600억원(14.7%) 늘었다.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지난해 17조8100억원에서 올 1분기 18조9200억원으로 1조1000억원(6.2%) 뛰었다. 

보험업계 전체 가계대출 금액은 51조38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2600억원 늘어났다. 비율로는 11.4%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모두 합친 금액은 9조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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