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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택지 4천333호 28일부터 사전청약…고분양가 논란도
수도권 신규택지 4천333호 28일부터 사전청약…고분양가 논란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7.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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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공공주택 사전청약 시작...인천 계양 84㎡ 4억9천만원, 성남 복정1 59㎡ 6억7천600만원
정부,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입지가 좋은 성남-위례신도시선 평당 분양가 2천500만원선으로 높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까지 총 6만2천호가 예정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공공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이 본격화됐다. 이달부터 인천계양 등을 시작으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16일 모집공고, 28일 접수 예정이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60~80% 선이다

정부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으나 입지가 좋은 성남과 위례신도시에선 3.3㎡당 분양가가 2천500만원선으로 높아 고분양가 논란도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모두 6만2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이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1~2년 앞당기는 제도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된다.

올해 공급물량은 3만200가구다. 7월에는 인천계양(1050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에서 4333가구가 공급된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가구), 성남신촌·낙생·복정2(18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등에서 9100가구가 예정돼 있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과천주암(1500가구)·시흥하중(700가구)·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신길2(1400가구) 등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석 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 인천계양의 경우 3.3㎡(1평) 당 약 1400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59㎡는 3억5600만원, 전용면적 84㎡는 4억9400만원으로 산출됐다.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평당 2400~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전용 59㎡는 6억7600만원, 전용 55㎡는 5억5000~6억40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적으로,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 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순서가 같다. 당첨자는 청약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9월1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 과정을 거쳐 11월께 확정된다.

공공분양주택은 오는 28일~내달 3일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내달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7월28일~8월3일까지, 수도권 거주자는 8월4일~8월11일 동안 접수를 받는다.

한편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를 두고 가격 책정이 다소 높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던 정부의 설명과 달리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단지와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다며 여러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분양가에 대해 특정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발시기와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사전청약 분양가가 수요자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지만, 시세보다는 분명히 저렴하게 책정되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가구라면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변 아파트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아마 사전청약 분양가가 수요자의 기대 수준에 맞춰질 테고, 외곽 등 비인기 지역에서는 주변 시세와 기대만큼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며 "로또 청약을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을 고려하는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사전청약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 기준으로 보면 현재 책정된 분양가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시세로 보면 저렴한 건 분명하다. 정부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는 게 목표인 만큼 용도 조정 등 방법을 통해 분양가를 더 낮추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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