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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살 때 설명만 30분?···앞으론 소비자가 설명간소화 선택
금융상품 살 때 설명만 30분?···앞으론 소비자가 설명간소화 선택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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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발표...“상품 설명서 하나로 통합···중요 내용 외 건너뛸 수 있어”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는 공모펀드 등 금융상품을 사는 소비자는 중요도, 난이도, 소비자 상황 등에 따라 설명사항의 일부 내용은 요약해서 들을 수 있다. 또 여러 개로 나뉘었던 상품설명서가 하나로 통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상품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을 14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의 설명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영업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소법상 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법령상 열거된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모두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해 스스로 거래 결과에 책임지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잇따랐다. 

아울러 상품 설명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설명 내용이 업계 전문용어로 구성돼, 소비자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다발한 데에 따른 조치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금융권의 의견을 반영해 설명의무를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와, 권유는 없지만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를 달리 적용토록 했다.

우선 금융사가 소비자가 상품을 먼저 권유할 때엔 기존처럼 금소법이 정한 중요사항은 모두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특정 상품에 대해 알고 판매 창구를 찾아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도 된다.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하더라도 설명의 정도와 방식 등은 금융사 자체 기준을 마련해 조정 가능하다.

특히 판매업자는 설명사항의 중요도, 난이도, 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 소비자의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원칙적으로 구두 설명 대신 동영상,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까지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금감원에 제출하고, 이후 금융위 옴부즈만을 거쳐 보완된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설명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 민원·분쟁 사례 분석, 금감원 감독·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2월까지 금융거래 방법과 관련된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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