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의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 대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다64751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2 선고 2011나 1702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6 선고 2010가단 431666 판결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합의한 이후 추가청구를 하는 경우, 부제소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판결요지】
[1]사건 합의 당시 원고들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으며, 합의 당시 과실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여 현저히 불공정하게 원고들과 합의를 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2]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갖추어도 충분하나, 당시 피해자 궁박, 경솔, 무경험상태라고 하여도 이와 같은 피해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바,
[3]본 사건의 경우 합의 이전에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이 인정되고,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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