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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 금융위 승인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 금융위 승인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07.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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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주주 변경 승인...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금감원의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중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생명 대주주 자리에 올라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사장과 이 이사장에 대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 일가는 지난 4월26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20.76%)에 대해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기존 주주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주주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사했고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보통주 4151만9180주 중 6분의 2를 상속받은 이 사장은 삼성생명 지분 6.92%를, 이 이사장은 6분의 1을 건네받아 3.46%의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을 취득할 당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았기에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절반을 상속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자리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상속 등의 경로로 주식을 받아 보험사의 대주주로 올라설 경우 금융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지난 4월 말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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