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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방안 철회해
국회,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방안 철회해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7.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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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서 조합원 2년 의무거주 내용 빼기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정부의 규제 방안이 철회됐다. 이번 정부에서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무게감이 적지 않다는 평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자동폐기로 가지 않고 굳이 법안을 처리한 것은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은 지난해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다 결국 도정법 개정안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서울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단지는 집이 낡고 협소해 집주인이 대부분 외지에 살면서 전월세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에 2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재건축 사업의 중단으로 인식된 데 기인한 바 크다. 갑자기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 들어가려 하면서 세입자만 애꿎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고려됐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기존 2년에 2년을 더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하되,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도록 한 예외조항과도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 같은 부작용에 작년과 달리 최근 주택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 내에 민간 개발사업도 공익성이나 시장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선 적극 지원한다는 기류로 생기며 정부와 여당에서도 결심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현재 서울 강남권 등 웬만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어차피 이곳에는 실거주하려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점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안전진단 이후로 대폭 앞당기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점도 감안됐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 부실 작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폐기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주체는 기초 지자체인데 선정 주체를 광역 지자체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조합원 실거주 의무 부여 방침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압구정동 등 초기 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가 빨라져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동에서도 올 2월 4구역을 시작으로 5·2·3구역 등이 잇달아 조합설립 인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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