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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낮술' 국장·'골프 접대' 과장 3명 직무배제·중징계 요구
공정위, '낮술' 국장·'골프 접대' 과장 3명 직무배제·중징계 요구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7.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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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신뢰 저버리는 행위 예외 없이 무관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낮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 국장급 간부에 대해 직무배제와 함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기업체 임원들과 ‘접대 골프’를 친 과장급 3명도 징계를 요구했다.

중앙부처 5급 이상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소속 기관장의 징계 요구를 거쳐,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징계 사항을 밝히면서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A 국장은 지난달 식당에서 늦은 시간까지 낮술을 마시다 부하 직원들과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위원장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점심시간을 한참 넘긴 시간까지 과도하게 음주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업체 임원과 골프를 친 과장급 간부 3명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는다. 이들은 2016년 9월~2020년 5월 기업체 임원과 2~5차례 골프를 치고, 업체에 비용을 대신 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찰이 공정위 전 민간자문위원의 ‘브로커’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고, 직무 배제와 함께 중징계·경징계 요구 조치를 했다. 이 중 외부인 접촉보고를 누락한 두 명에 대한 경고 조치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 달간 복무기강, 갑질행위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나설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을 감시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청렴성과 도덕성에서 우러나오는 깨끗한 조직문화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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