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올해 임단협 조정 중지 결정...노조, 13일 파업 여부 논의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13일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권한을 얻게 됐다.
지난 7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투표에서는 조합원의 73.8%가 파업에 찬성해 가결된 상황이다.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될 만큼 노조는 13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와 수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하면 3년 만이다. 2019년과 지난해에는 무분규로 교섭이 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만 64세 정년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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