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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배 공동소송서 첫 승소 판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배 공동소송서 첫 승소 판결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07.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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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손보사 지금이라도 자발적으로 지급해야”...자차 자기부담금 손배 소송에도 영향 있을 듯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 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지난 해 11월 31일 제기한 자동차 자기부담금 손해배상청구에서 서울중앙지법 제17 민사단독 재판부(판사 이상훈)가 9일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금소연은 “손해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4다46211)에 근거해 자동차 자기부담금 환급을 위한 공동소송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말 삼성화재, DB손보 등 10개 손해보험사와 렌터카조합, 버스공제, 택시공제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약 30만원, 3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택시공제가 자동차 자기부담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번 재판을 주도한 금소연은 이번 승소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당연한 결과이고, 이후 소송에서도 승소를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나아가 손해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자동차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 소멸시효 완성으로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 소송 대리인단은 보험사의 소송 지연 전략을 예상하고, 소송을 복수의 차수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11월 소비자 김회근 외 103명이 제기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8 민사단독 재판부(판사 이정권)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손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기대하며, 하루빨리 집단 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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