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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징역 2년 선고 받아...'집행유예 중 또 마약' 유죄 인정
황하나, 징역 2년 선고 받아...'집행유예 중 또 마약' 유죄 인정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7.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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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투약과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 없어"
황하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33)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황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하고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 등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담긴 남편의 유서나 주사기에서 검출된 황씨의 디옥시리보핵산(DNA)·혈흔 등을 근거로 마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황씨가 제모나 염색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마약 감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도 추정했다.

옷 등을 절도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으나 지난해 8월 22일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봤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황씨는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황씨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손녀로, 남양유업은 지난 5월27일 홍 전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 전체가 3107억원에 양도되며 국내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넘어갔다.

'불가리스 코로나바이러스에 효과' 발표의 후폭풍이 직접 원인이었지만 대리점 갑질, 황하나 마약 투약 등으로 소비자 신뢰를 잃은 게 빌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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