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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예정 마이데이터 사업, 공식 시행 유예
8월 4일 예정 마이데이터 사업, 공식 시행 유예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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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API 의무화 기간 유예’ 등 지침 개정···과도한 서비스 중복가입 제한방안 검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는 8월 4일 본격 시행 예정이었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공식 출범이 미뤄진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시 소비자들의 중복 가입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과도한 서비스 중복가입과 마케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8일 금융위는 전날 전문가·관계부처, 금융권 협회 관계자와 함께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다. 

먼저 오는 8월 4일 예정됐던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기한 유예 필요성이 제기됐다.

내달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정보 수집 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지만 충분한 사전테스트 등을 위해 의무화 기한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API방식은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 및 관리 데이터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또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되 제3자 정보와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정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정보 제공 시 소비자에게 별도로 위험을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고, 소비자 본인의 조회 목적 이외 활용은 금지한다. 동시에 거래 상대방이 특정·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API 제공기준도 마련한다.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가공정보 등 법령상 제공 제외 항목 이외엔 원칙적으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세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금융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와 관련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유예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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