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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해주겠다"···푸본현대생명, ‘보험계약의 부당승환’ 덜미
"리모델링 해주겠다"···푸본현대생명, ‘보험계약의 부당승환’ 덜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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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 등 보험업법 위반으로 금감원 제재···과징금 5000만원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푸본현대생명보험이 보험계약의 부당전환을 하다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보험은 2017년 1월 14일부터 2020년 3월 13일 기간 동안 기존 보험계약 208건이 소멸된 날로부터 한 달 내 전화를 이용해 새 보험계약 144건을 청약시켰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손해발생 가능성 등을 알고 있음을 녹취 등 방법으로 명백하게 증명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부당승환으로 보고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승환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부당승환 계약 발생시 소비자는 기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거나 보장범위가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않고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일부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이 비교안내확인서에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 2019년 3월 13일부터 2020년 4월 7일의 기간 중 전화로 무배당 보험 총 5건을 모집하면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안내하지 않았다. 

푸본현대생명은 또 2017년 1월에서 2018년 11월까지 기간 중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면책사항 안내 내용을 누락했다. 해당 기간에 255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비교안내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설계사들이 계약 전환을 유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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