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10대그룹소속 상장사 106개사중 ESG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50개사로 전체의 47%에 달했으나 안건수를 비교해 보면 의사결정기구라기보다 대부분 IR활동에 국한돼 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6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열풍에 못이겨 많은 재벌그룹들이 이사회 내에 형식적으로라도 ESG위원회나 내부거래위원회 등을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16개 상장계열사 이사회내에 모두 79개의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이중 ESG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상장계열사는 각각 5개 및 15개사다.
현대자동차는 12개 상장사에 ESG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수가 각각 9개 9개이며, SK의 설치 상장사수는 각각 10개 7개, 롯데의 이 숫자는 8개 9개, 한화는 2개 7개, 현대중공업은 6개 5개, 신세계는 4개 4개, CJ는 3개 4개사다.
연구소는 50개사중 23개사는 올해중 신설돼 아직 활동내역이 미미해 향후 역할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62개사로 전체의 58%에 달하나 62개사중 29개가 위원회 구성에 사내이사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전체의 46%인 29개사는 최종 의사결정권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직은 시늉만 내는 무늬만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재벌그룹들이 위원회를 경쟁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회의 존재 자체보다 기능에 더 집중해야하고, 설치 취지를 고려, 공정거래법과 상법사항들의 확대가 필요하며, 공시시 위원회 안건내용도 함께 공개해야한다고 권고했다. 또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들을 이사회에서 재의결하는 기능을 제한해야 하고, 위원회의 권한강화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