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 위해 CFD(차액결제거래) 증거금 비율을 40%로 제한에 나선다.
CFD는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그동안은 증거금 비율 제한이 없어 거액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을 40%로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1일 각 증권사에 전달했다.
대상기관은 CFD 업무를 영위 중인 투자중개업자 및 투자매매업자로, 증거금률 최저한도를 40%로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현재 증권사들은 통상 종목별 리스크에 따라 증거금 비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증거금 비율이 10%인 경우 증거금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
금감원의 CFD 최저증거금률을 40%로 제한하는 이번 조치는 증시 호황기에 대규모 레버이지 투자가 가능한 점을 이용한 CFD 거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주가 하락 시 대규모 반대매매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이 커서다.
실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CFD 계좌 수는 1만4883개로 지난해 2월(4236개)보다 251% 늘었다.
계좌 잔액과 일평균 거래 대금도 같은 기간 각각 4조379억원, 3950억원으로 255%, 363%씩 증가했다.
아울러 올해 초 미국 월가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파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빌 황(한국명 황성국)이 운용하는 아케고스캐피털이 과도한 레버리지로 증권사들의 추가 증거금 요구(마진콜)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못해 10조원 이상 손실을 입으며 사실상 파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CFD는 만기가 정해진 스왑과 같은 다른 장외파생상품과 달리 수시로 이뤄지는 거래”라면서 “외관은 장외파생상품이지만 신용공여를 이용한 장내 주식 투자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규제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