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매년 실시되던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8월부터 3년 주기로 바뀐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26개사가 올해 평가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실시 계획’을 5일 밝혔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과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개 계량지표와 5개 비계랑 지표로 구성된다.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등 5등급 체계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는 그동안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해왔지만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법제화 됐다. 이에 평가 대상 지정과 평가 주기 도입 등 세부절차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소법에 따라 영업 규모, 민원건수, 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해 7개 업권 74개사를 실태평가 대상회사로 지정했다.
대상회사는 은행은 15개사, 생명보험사 17개사, 손해보험사 12개사, 카드사 7개사, 비카드여전사 4개사, 금융투자회사 10개사, 저축은행 9개사 등이다.
올해는 1그룹(26개사),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2그룹(24개사), 3그룹(24개사) 평가를 시행한다. 1그룹에 속한 KB국민·하나은행, 카카오뱅크는 올해 평가를 받게된다.
금감원은 “이달 말부터 서면점검을 거쳐 가급적 8월 하순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자율진단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소법 상 실태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오는 9월25일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