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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카드회원의 책임 여부(2)
[카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카드회원의 책임 여부(2)
  • 편집팀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09.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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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안 건 명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카드회원의 책임 여부

당 사 자

신청인 : 백○○ / 피신청인 : ☆☆카드(주)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금액

금4,602,100원을 신청인에게 청구함은 부당함

주 문

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 중

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이     유 】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급한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이하 “본건 카드”라 함) 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2004. 7. 10.~2004. 8. 30. 기간중 신청인 모르게 본건 카드에 의해 총 5,123,720원이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 

□ 확인결과 2004. 7. 10. 신원미상의 제3자(이하 “제3자”라 함)가 신청인 명의로 안심클릭서비스에 가입한 후 동 서비스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2004. 7. 10. ~ 2004. 8. 30. 기간중 전자상거래를 통해 총 29건*, 1,123,720원의 물품을 구입하였음

* 이중 25건, 521,620원은 매출취소 

□ 한편, 제3자는 2004. 8. 30. 신청인 명의의 위조 공무원증*을 이용하여 ◎◎은행 △△지점(이하 “은행”이라 함)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2004. 8. 30. 카드사자동음성응답시스템(ARS)을 통해 현금서비스 4,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이를 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동일자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동 금액을 인출하였음 

* 공무원증 발급기관은 “▲▲시장”이어야 하나 본건의 경우 “◇◇구청장”으로 되어 있음

 

본건 카드의 부정사용금액

(단위 : 건, 원)

사용일자

가맹점

거래건수

승인내용

금액

비 고

2004. 7.10

A사

25

인터넷

521,620

매출취소

2004. 8,28

B사

1

인터넷

1,100

 

2004. 8.30

C사

1

인터넷

1,000

 

2004. 8.30

D사

3

인터넷

600,000

 

2004. 8.30

현금서비스

1

ARS

4,000,000

 

주)

30

(5)

 

5,123,720

(4,602,100)

 

주 : ( )내는 카드사 청구금액

 

나.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주장 

 ◦ 본건은 제3자가 신청인의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도용하여 안심클릭서비스에 가입한 후 전자상거래를 통해 본건 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인 바, 신청인에게 본건 카드 부정사용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함 

□ 피신청인 주장  

 ◦ 현금서비스 뿐만 아니라 안심클릭서비스 가입을 위해서는 카드 비밀번호까지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건 거래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한 제3자에 의한 거래였다고 하더라도 비밀번호 누출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함

 

다. 위원회의 판단 

본건의 쟁점은 제3자의 본건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신청인의 책임 여부

(1) 본건의 판단기준 

□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함)은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에 의해 신용카드가 제3자에 의해 부정사용되는 경우 카드사 및 회원간의 책임관계 등은 규율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에서는 제3자에 의해 신용카드에 내장된 정보와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부정사용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비대면성이고 물리적 카드실물 등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카드의 도난․분실이나 위조․변조를 규율하는 여전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다른 법령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자금융통거래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가 비밀번호 등 카드정보를 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약정에 따라 야 하나 그러한 약정조차 없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형태의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여전법 제16조(신용카드 회원 등에 대한 책임)의 취지*를 감안하여 카드사가 비밀번호 등의 유출에 대하여 회원의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여전법상 카드사는 카드의 분실․도난과 관련하여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용대금 및 신고 전 60일 이내에 발생된 카드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되 신고 전 60일 이내의 카드사용분에 대해서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회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편 위․변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카드사의 책임으로 하되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카드사가 입증하는 경우 회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9, 제6조의10) 

□ 피신청인은 「신용카드개인회원규약」제16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을 들어 비밀번호 유출에 대해 회원이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본건과 같이 비밀번호 등 정보의 도용으로 인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 규약 제16조(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③ 회원은 제2항의 규약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분실, 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에 발생한 경우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카드의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본건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신청인의 책임 여부 

□ 우선 현금서비스(4,000,000원)와 관련한 신청인의 책임 여부에 대해 살펴 보건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현금서비스는 자동음성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자금융통거래에 해당한다는 점  

 ◦ 2004. 8. 30. 자동음성응답시스템(ARS)을 통한 현금서비스 신청시 신청인의 비밀번호가 정확히 입력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이에 따라 동 신청금액을 처리한 점 

 ◦ 동 현금서비스 금액이 신청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는 바, 지정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입금됨과 동시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규약 제7조(현금서비스)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  

한편 물품구입대금(602,100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청구함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피신청인은 2004. 7. 10. 안심클릭서비스 가입시 신청인 본인만알 수 있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본건 카드번호, 신용인증코드 및 카드 비밀번호가 정확히 입력된 점으로 미루어 신청인이 비밀번호 등의 유출에 대해 신청인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과 같은 자금융통거래가 아닌 경우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이 비밀번호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본건 카드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신청인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안심클릭 암호의 경우 전자상거래상에서 사실상 신용카드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피신청인으로서는 안심클릭서비스 가입시 신용카드 발급시에 준하는 본인확인 의무가 있는 바, 동 서비스 가입이 별도의 본인확인 확인절차 없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신청인으로서 이러한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본건 카드 부정사용금액 4,602,100원중 현금서비스 대금 4,000,000원을 제외한 602,100원에 대해서는 이를 신청인에게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주문같이 조정결정함

<출처=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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