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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 나와...삼성전자·SK하이닉스 과세대상에 올라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 나와...삼성전자·SK하이닉스 과세대상에 올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7.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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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매출 27조 이상 · 이익률 10% 이상 대기업 대상...초과이익의 20~30% 이윤창출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  
최소 15% 이상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세율 낮은 오국에서 사업 시 15% 미달 세금 본국에 내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디지털세 합의안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세 대상에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빠르면 2023년 발효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에 나서면서 디지털세 과세에 대한 국제사회 합의가 빨라졌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는 글로벌 다국적 대기업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100여 곳이 과세 대상으로 이들 기업들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들에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물망에 올랐다.

이들 기업은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최고 30%에 대한 세금을 해외 시장 소재지국에 내게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각각 9조9373억원, 1조4781억원으로 세 추가 부담 가능성이 커졌다.

이익률이 10%를 넘어서면 초과분의 20~30%를 시장소재국들이 배분지표에 따라 나눠 내야 하기 때문이다.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도 정해졌다. 기업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두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자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최저한세율이 15%이고 저세율 국가의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식이다.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납세 협력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들도 오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이 동시에 발생, 정부 세수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가 해외로 배분되며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역시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에 따라 오히려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으로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도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국내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 가운데 세율이 낮은 외국에 법인을 둔 기업의 경우 종전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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