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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에 3.9조 지급키로...1인 최대 900만원 
코로나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에 3.9조 지급키로...1인 최대 900만원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7.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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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개정 후 손실 보상금 6천억도 편성…임차료 대출 등 긴급자금 6조 마련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조3000억원이 지원되고, 손실보상 법제화 이후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는 6000억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 소상공인의 임차료 대출과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 및 보증 지원을 위해 6조원이 긴급자금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이 기간에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으로,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으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줄거나 올해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24개 유형에 따라 1인당 100만~9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 업종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에 이번에 희망회복자금 900만원까지 받으면 총 2050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손실보상 법제화 이후 추가로 보상 받을 수도 있다.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후 손실보상에 6천억원 투입키로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소상공인지원법이 의결된 상황에 맞춰 법 개정 이후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6000억원을 별도 편성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은 사업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되는데, 향후 신설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기업 등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

정부는 정산 소요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에는 7~9월분 6000억원만 반영했고 올해 10~12월 피해분은 내년 집행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처럼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신속 지급키로 했다.

임차료 대출·저신용자 보증 등 긴급자금으로 6조원 편성

정부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납부를 위한 대출과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보증 지원 등을 위한 긴급자금으로 6조원도 편성했다.

임차료 대출의 경우 3조원은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에 연 2~3%대 금리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지원되고, 8000억원은 집합금지 업종에 소진될 때까지 연 1.9% 금리로 융자가 이뤄진다. 대출한도는 기존 1명당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또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상대로 2조20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지원에도 나선다.

저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에  1곳당 1000만원 한도,  금리는 연 1.5% 수준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저신용 일반업종에도 1곳당 2000만원 한도이며 금리 연 2.3%에 1조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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