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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무권대리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인정여부
[증권] 무권대리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인정여부
  • 편집팀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09.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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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안 건 명

무권대리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인정여부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외 4 / 피신청인 - 을증권 주식회사

신청취지

신청인 갑에 의한 병 명의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는 무권대리로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가. 사실관계 

 □ 신청외 망(亡) 병*은 1993년 경부터 피신청인과 금융투자상거래를 시작하였으며 피신청인 직원 정(이하 ‘담당직원’ 이라 함)이 1998년 경부터 병의 담당자로 이를 관리

* 신청인들은 병의 상속인들로, 신청인 갑는 병의 배우자, 기타 신청인들은 병과 전(前) 배우자 사이의 자녀들임

 □ 2001.10월 병은 뇌병변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체 병원에 장기입원을 반복하다 2009.8.6 사망 

 □ 병의 뇌병변 발병 후 사망시까지 기간 중, 신청인 갑이 병 명의로 2008.5.23. **파생상품*호*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병 명의로 종합계좌를 개설하고 다수의 금융상품에 가입** 

* **파생상품*호 상품개요 및 손익내역 

- 기초자산 : A지l수, B지수, C지수 / 신탁계약기간 : 1년(매3개월 단위로 조기상환기회 부여) / 투자위험등급 : 1등급(원금손실 위험을 감수하며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 손익내역 :

** 총 투자손익(**파생상품*호 손실 포함) : +189,742,104원

 □ 2009.8.24. 신청인들, 병의 사망을 원인으로 병 명의로 가입된 금융투자 상품을 갑 명의로 상속재산 명의변경 후 상속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들 주장

 ☐ ‘**파생상품*호’ 가입 등 신청인 갑에 의한 병 명의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는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무권대리 행위로서 무효임 

(2) 피신청인 주장

 ☐병은 뇌병변 발병 전 영업점 내방시 갑와 동행하여 거래를 하였고, 2001년 담당직원이 병의 병실을 방문하여 앞으로 래를 갑이 대신하여도 되겠는지 묻자 병이 고개를 끄덕여 동의한 바 있으며,  

본건 거래들은 신청인 갑로부터 병의 주민등록증, 인감, 비밀번호 등을 징구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갑이 병으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루어진 거래이고 무권대리가 아님 

 

다. 위원회 판단 

본건의 쟁점은 신청인 갑에 의한 병 명의의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무권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피신청인의 원상회복의무 인정여부라 할 것임 

(1) 무권대리 해당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 갑에 의한 병 명의의 금융투자상품 래는 병의 권한을 위임받은 거래이므로 무권대리에 해당하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신청인 갑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무권대리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 

 ◦ 대리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를 한 자, 즉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요하며,  

 부부의 경우에도 일상 가사가 아닌 법률행위를 배우자가 대리하여 행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가 필요하며 부부의 일방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모든 법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대법원 2000.12.8.선고 99다37856판결 참조) 

 ◦ 피신청인은 담당직원이 병의 병실을 방문하여 앞으로 거래를 갑이 대신하여도 되겠는지 묻자 병이 고개를 끄덕여 동의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병이 뇌병변으로 입원한 상태에서 유효한 의사*를 가지고 갑에게 대리권 수여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갑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 2001.10.11. 병의 뇌병변을 이유로 ****병원에서 장애1급 진단 

 ◦ 피신청인은 신청인 갑으로부터 병의 인감과 비밀번호 등을 징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처가 남편의 인감이나 비밀번호를 입수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리권의 존재나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8.7.10. 선고 98다18988판결 참조),

 - 더욱이 본건의 경우, 담당직원 또한 병의 병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갑에 의한 병 명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갑이 종합계좌 개설시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이에 따라 상품가입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이 병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갑이 병의 배우자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행하여지는 행위를 말하므로 갑의 본건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2) 피신청인의 원상회복의무 인정여부 

 ☐ 다만, 갑의 병 명의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무권대리로서 무효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우선 신청인 갑의 경우, 무권대리를 한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민법 제135조*),

  * 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인 병을 상속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본인이 한 무권대리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1994.9.27.선고 94다20617판결 참조) 

 ◦ 무권대리 행위 또는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단독행위로서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할 것인바,

 병의 사망 후, 2009.8.24.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병 명의로 가입된 금융상품을 갑 명의로 상속재산 명의변경을 신청하고 이를 상속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에 비추어 신청인들이 갑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 나아가, 신청인 갑의 병명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무권대리로 인한 무효인 법률행위로 보아 피신청인의 책임을 인정하경우, 피신청인은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

 병의 입원이후 사망시까지 갑에 의한 병 명의의 전체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오히려 +189,742,104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기타) 신청인들은 신청인 갑에 의한 ‘**파생상품*호’ 가입 관련 피신청인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나, 금융투자협회(2009.*.*. 접수 사건번호 제2009-**호), 우리원에서 기 회신(2009.*.**. 소분투-***)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신청인 갑이 금융상품에 다수 가입한 경험이 있는 점,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에 자필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3) 결론

 그렇다면 갑에 의한 병 명의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권대리로서 무효라고 보더라도 피신청인의 원상회복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출처=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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