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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화송금업무 대행 중 중개은행의 부도발생
[은행] 외화송금업무 대행 중 중개은행의 부도발생
  • 편집팀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09.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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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송금에 대한 반환책임 여부

[사 건 명] 외화송금업무를 대행 중 중개은행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 외화송금에 대한 반환책임 여부

[당 사 자] 신청인 A식품(주) / 피신청인 K은행(주)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외화송금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중개은행의 선정 및 사고발생 후 사후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원양수산물을 유통 및 가공하는 업체로서 ’98년부터 러시아 업체(SUN)와 무역거래를 해오고 있음.

○ ’98. 5. 28. ~ 7. 1.까지 5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가락동 지점을 통하여 외화를 송금함〔중개은행 : ‘M’은행, 수취은행 : ‘C’은행, 수취인 : SUN)

○ ’98. 9. 16. 수입대금 미화 189,645달러를 피신청인을 통하여 송금함.

신청인은 수취은행인 C은행으로부터 중개은행인 M은행의 신용상태가 불량하다는 말을 듣고 ’98. 9. 22. 피신청인에게 송금된 금원의 환급(Refund)을 요청함.

○ ’99. 3. 24. M은행은 15,000달러를 환급함.

○ ’99. 6. 30. M은행은 러시아 연방정부로부터 은행면허를 취소당하고 청산단계에 이름.

나.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측이 중개은행을 선정함에 있어 M은행의 재정상태나 대외적 신용도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송금사고가 발생한 것임.

 - 사고발생 후 사후업무처리과정에 있어서도 송금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피신청인의 주장

 - 중개은행의 선정은 신청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중개은행의 선정에 있어 피신청인측에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사고발생 후 사후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송금대전을 환급받기위해 러시아 무역대표부, 주러 한국대사관, 러시아 중앙은행 등에 수차례걸쳐 업무협조를 의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

다. 위원회의 판단

본건의 쟁점은 중개은행의 선정 및 사고발생 후 사후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임. 

(1) 송금의뢰계약의 법적성격 및 효과

○ 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성립(민법 제680조)하는 바, 본건 송금의뢰계약에 있어서도 송금의뢰인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송금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위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것임.

○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에 비추어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위임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2)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이 외화송금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위임사무의 범위에 따라 결정될 내용인 바, 본건 송금대행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송금중개은행으로 M은행을 선정하게 된 배경 및 피신청인의 송금대전 환급요청이후 피신청인의 사후업무처리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신청인은 중개은행이 면허를 취소당할 위기에 놓일 만큼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이 M은행을 중개은행으로 선정하였고, 사고발생 후 사후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송금대전을 환급받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키 어려움.

- 중개은행의 선정이 신청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이 피신청인에게 제출된 거래처(SUN)의 送狀(INVOICE) 및 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외화송금신청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 M은행의 법률상 지위를 위임인의 지시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선임한 복수임인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 민법 제682조 제2항 및 제121조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 통지하거나 해임을 게을리 할 때에만 수임인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신청인의 환급요청이후 사후업무처리과정에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송금대전을 환급받기 위해 러시아 무역대표부, 주러한국영사관, 러시아 중앙은행, 외교통상부 등에 본건 송금사고와 관련 업무협조를 의뢰하는 등 노력한 사실이 서류상 확인되는 점.

라. 결 론

 ― 피신청인이 외화송금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중개은행의 선정 및 사고발생 후 사후업무처리와 관련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출처=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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