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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물 증여 20조원으로 무려 144% 증가...전체 상속·증여액은 71조
지난해 건물 증여 20조원으로 무려 144% 증가...전체 상속·증여액은 71조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6.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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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작년 증여재산 44조로 54% 늘어…'富의 대물림' 가속화
상속세 신고 인원 44.5%가 10억~20억원 상속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지난해 자산 상속·증여 규모가 71조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42% 늘어나며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세청의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는 21만4603건,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인원은  41.7%, 증여재산가액은 54.4%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는 1만1521명, 상속재산가액은 27조4139억원으로 2019년 귀속 신고보다 인원은 20.6%, 재산가액은 27.3% 늘었다.

상속과 증여 방식으로 이전된 부(富)를 합산하면 71조239억원으로 1년 만에 그 이전 규모가 21조원 넘게 늘었다.

증여세 신고에서 특히 건물 증여 신고는 7만1691건, 19조8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와 144.1%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과 비교해 건물 증여는 3만2582건, 5조8825억원에서 3년 만에 건 수가 2.2배로, 금액은 3.4배로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금융자산과 유가증권의 증여금액은 각각 6조9900억원과 5조8800억원으로, 2019년과 비교해 각각 37.6%와 28.4% 늘었다. 반면 토지 증여금액은 7조861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2% 줄었다.

직계존비속 사이 증여 신고는 12만8363건으로 전년 대비 4만1950건이나 늘었다. 이들이 작년 신고에 기재한 증여재산가액에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까지 합친 '증여재산가액등'은 43조9290억원으로 2019년 신고 때보다 13조원이 넘게 늘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790건으로 직계존비속 증여의 2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상속세 신고의 경우 구간별로는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이 44.5%인 5126명이나 차지했다.

지난해 신규사업자 신고는 2019년보다 15.4% 많은 151만9000명, 폐업 신고는 2.9% 감소한 89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작년 말 현재 가동사업자는 865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7.5% 증가했다.

신규사업자 가운데 부동산업이 43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29만1000명)과 음식점업(16만4000명)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이 선정한 '100대 생활밀접업종'의 신규사업자는 3만2000명이 늘어난 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17만30167명), 한식전문점(7만9338명), 부동산중개업(2만3032명), 커피음료점(2만2863명), 옷가게(1만3814명), 실내장식가게 (1만2885명), 패스트푸드점(1만1450명) 등의 창업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83만8008개 법인이 소득 339조6347억원을 거뒀다고 지난해 신고, 전년보다 44조원 감소했다. 이는 기업의 2019 회계연도 실적 부진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 신고에서 소득금액 감소는 2014년(2013 회계연도) 신고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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