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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휴일 500명 안팎···‘새 거리두기’ 변수되나
코로나 확진자 휴일 500명 안팎···‘새 거리두기’ 변수되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6.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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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부터 5일째 600명대, 델파 변이 우려 지속···7월부터 영업시간 연장·모임 인원 늘어
방역당국이 7월1일부터 적용 예정인 '새 거리두기'와 관련해 "자영업 등 경제활동 규제를 최소화하되 지역 방역 여견을 고려한 지자체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방역당국의 새 거리두기 기준 완화가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곳곳에서 이른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주 5일 연속 확진자수가 600대였고,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도 지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4명이다. 직전일 668명보다 54명 줄었지만 지난 23일부터 5일째 600명대다. 

방역당국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462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의 540명보다 78명 적었다. 밤 시간대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는 추세를 고려하면, 500명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새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방역 대응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1→1.5→2→2.5→3단계)를 1∼4단계로 줄이는 동시에 사적모임 인원기준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을 완화했다.

1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2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이 기준이다. 3단계는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이 기준이며 4단계는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이다.

새롭게 적용될 거리두기에 따르면, 수도권은 그간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이 다시 문을 열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사적 모임은 14일까지는 6명, 15일부터는 8명까지 확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충남·제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첫 2주간 8명까지만 허용되지만 이후로는 인원제한이 폐지된다. 영업시간 제한은 없다.

제주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일단 6명까지로 제한했고 충남만 유일하게 첫날부터 인원제한을 없앴다. 대구는 아직 미정으로, 29일 별도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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