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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임직원 셀프대출 제한···농지법 위반 땐 조기 회수
상호금융 임직원 셀프대출 제한···농지법 위반 땐 조기 회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6.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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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사업자 농지담보대출 검증 강화···임직원에 ‘비상임임원’ 포함해 대출 제한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농협 등 상호금융 대출이 농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상호금융의 농지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농지 담보 대출을 받았어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농지처분 같은 조치를 받으면 대출금을 회수한다. 농협 임직원들의 셀프 대출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2021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을 받아도 대출은 계약 만기까지 유지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 등 조처를 받으면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보고 대출금을 중간에 회수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가 농지담보대출을 받으면 사업자금으로 간주해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사후 점검을 실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가 여신적정성 심사나 사후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가계자금용도로 대출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최근 3기 새도시 땅투기 사건과 관련해 일부 농협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농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남긴 사례가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내규인 상호금융업체의 내부통제기준의 법적 근거를 임직원 ‘셀프대출’을 제한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 범위를 ‘비상임임원’을 포함했다. 임직원 대출 관련 제도가 내규에 정해져 있고, 임직원 대출제한 규제에 비상임 임원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위반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공동대출이 급증해 부채 부실 위험도 높아짐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실제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으로 공동대출은 지난해 15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7.1% 늘어났다. 

공동대출은 동일 채무자 및 동일 담보물건에 대해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동일순위 근저당권을 설정·취급하는 대출이다. 현재 총 대출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모범규준인 이 조항을 법제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 말까지 개선 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듣고, 관계 법령 입법예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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