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 승은호 회장(78)이 6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탈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정민)에 따르면 승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승 회장은 실소유 중인 해외법인 주식의 양도소득과 해외계좌의 이자소득, 국내에 투자한 회사의 배당소득을 조세피난처명목회사를이용헤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승 회장이 이런 방식으로 600억 원대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014년 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됐다. 그러나 승 회장이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가 지난해 10월 승 회장의 귀국 이후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9년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코린도그룹은 자원산업, 제지, 중공업, 금융,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계열사 30여곳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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