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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웰스토리 부당지원, 현 삼성전자 핵심책임자들도 고발해야"
시민단체 "웰스토리 부당지원, 현 삼성전자 핵심책임자들도 고발해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6.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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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7개 단체,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제재 관련 공동성명 발표..."공정위 제재 조치 미흡했다" 주장
"삼성전자외 다른 관련 계열사들도 고발해야...고발요청권 있는 중소벤처장관, 검찰총장 등이 나서야 한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나왔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가 미흡하다며 검찰총장, 중소벤처부장관 등 고발요청권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에 대해서도 고발을 요청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25일 발표했다.

201710월에도 단체급식 수의계약 개선요구에 따른 사업장 2개 식당에 대한 대외개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당시 삼성전자 인사팀장은 이런 선례를 들어 중단시켰고, 따라서 이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이들 중 오직 최지성 전 실장만 고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경실련 등은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34월부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100%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이익보전 거래조건을 설정해 부당지원한 것으로 결론내리면서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삼성웰스토리 지원주체 4곳 중 삼성전자만, 또 관련 임직원 중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만을 각각 고발조치했다. 공정위가 장기간에 걸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이를 계획하고 실행한 핵심 임직원과 지원주체 계열사들 대부분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봐주기 솜방망이처벌이자 공정위 제재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경실련 등은 특히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 유지 방안을 이부진 당시 삼성에버랜드 전략사장에게 보고(20132)한 증거자료를 입수했지만, 실제 보고의 결과나 총수일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총수일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추가 조사를 통해서도 별다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 판단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지난번 미래에셋 사익편취 제재처럼 총수일가 미고발 이유에 대해 단순히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해명은 사실상 부실조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등은 또 삼성웰스토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계열회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면서 이 사건 불법행위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 및 사업지원TF가 주도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나머지 법인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볼 때 이들 법인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들은 부당지원 혐의로 각각 1012억원, 228억원, 105억원,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수혜법인인 삼성웰스토리는 9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경실련 등은 또 법률상의 미비점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부당 지원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부당 수혜의 경우에는 오직 과징금 부과만 가능할 뿐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면서 이런 사각지대는 올해 1230일부터 시행될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등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 행위는 전속고발제의 적용 대상이어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행위주체들에 대해서는 자칫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갖고 있는 중소벤처부장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이 공정위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법인에 대해 고발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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