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7월 계약 만료···“특금법 시행되는 9월 24일까지 연장 후, 재계약 여부 결정”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NH농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 만기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는 9월 24일까지 늦추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 빗썸과 코인원에 실사를 나가 이전에 계약한 기준대로 평가하고, 기존 기준에 적합하다면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재계약하기로 했다. 재계약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다.
농협은행은 두 거래소(빗썸과 코인원)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은 당초 오는 7월 31일까지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존의 평가기준이 아닌 특금법상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기준을 적용해 예비평가, 본 평가까지 거쳐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농협은행은 “신중한 평가를 하려면 기존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 유예기간 이내로 재계약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도 9월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재계약 시기를 미룬 것이다.
농협은행은 단기 재계약을 위해 두 거래소를 직접 찾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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