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서식 개정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다음달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내용이 시장에 보다 상세히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에는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 통합 기재돼 있는데, 다음달부터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투자자 유형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있음) ▲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없음)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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