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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나흘 더 쉰다…대체공휴일법 국회 행안위 통과
올해만 나흘 더 쉰다…대체공휴일법 국회 행안위 통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6.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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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부터 대체휴무 실시…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받아 나흘을 추가로 쉬게 된다.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요일과 겹친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발생한다.

행안위는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해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 16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올해만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긴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에 앞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230여만명에 육박하는데 대체휴일을 적용받지 못한다"면서 "가족까지 포함하면 400여만명 되는 분들이 휴일 없는 삶을 강요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고 있지만 적용이 되면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 "추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코로나19 등으로 피로감이 쌓인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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