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7:55 (목)
KB·농협·우리·신한·하나, 경영위기 정상화 계획 매년 작성해 제출해야
KB·농협·우리·신한·하나, 경영위기 정상화 계획 매년 작성해 제출해야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1.06.22 17:2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주요 금융기관, 경영위기 정상화 계획 매년 작성해야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오는 7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 등 중요 금융기관은 경영위기 상황을 대비한 정상화계획을 만들어 매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 중에서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중요 금융기관 선정 때 고려 사안이다.

지난해 6월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와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곳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7월) 중요 금융기관을 다시 선정할 예정이다. 중요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금융감독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계획에는 재무 건전성 확보, 사업구조 평가, 핵심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중요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때를 대비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을 정상화·퇴출하기 위한 부실 정리 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보낸다.

금융위는 '자체 정상화 계획 및 부실 정리 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금융위 위원 1명(금융위원장 지명)과 4명 이내 금융전문가(금융위원장 위촉)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또 중요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면 금융위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적격 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