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개소세 30% 인하정책 이어지게 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던 개소세 인하정책이 연말까지 이어지게 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그러나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다. 개소세 인하로 교육세와 부가세를 부수적으로 낮추는 역할도 해왔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자동차 구매시 이 한도를 채운다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고가격 3500만원의 중형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를 더해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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