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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젠플러스 소액주주들, “상폐 저지···의결권 모을 것”
엠젠플러스 소액주주들, “상폐 저지···의결권 모을 것”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6.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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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협, 거래재개 위해 법무법인과 자문 계약 체결···소액주주 위임장 확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엠젠플러스의 소액주주협의회가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상폐 저지에 나섰다. 

21일 소액주주협의회(소주협)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엠젠플러스 상폐 저지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삼천당제약, 슈펙스비앤피, 코디엠 등 소액주주연대가 결성된 상장사의 소액주주운동을 지원하는 로펌으로 자본시장에 알려져 있다. 

소주협은 이번 계약과 함께 오는 23일로 예정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폐 결정을 앞두고 개선기간을 다시 부여받기 위해 주주들의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전 경영진이 저지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나 경영투명성 문제를 새로운 최대주주와 협력해 해소하고,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위임장을 확보해 거래를 재개한다는 목표다.

앞서 2019년 12월 엠젠플러스는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와 허위 매출계상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매매가 정지됐다.

지난달 26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이달 26일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될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을지 정해진다. 

소주협은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고, 현재 대주주인 씨피홀딩스의 심영복 대표이사도 경영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엠젠플러스 경영에 일절 간섭하지 못하도록 회사측을 압박할 방침이다. 

엠젠플러스의 최대주주인 씨피홀딩스 보유주식은 207만7530주(8.69%)이다.

아울러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한 대주주측 보유물량은 357만7930주(14.98%)에 달한다. 

소주협은 회사에 실질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상태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된다는 공시가 나와 트렌스젠바이오와 우선 협력할 계획이다. 다만 “사측에 협조할 것과 감시할 것을 구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주협 박찬민 대표는 “기업심사위원회가 요구했던 경영투명성을 현 경영진이 얼마나 충족할 수 있을지 100% 신뢰하기 힘들다”며 “소주협과 뜻을 같이하는 주주들과 힘을 모아 개선기간을 다시 부여받기 위한 모든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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