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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전자어음 만기 2개월로 단축..."2023년 종이어음 전면폐지 추진"
대기업 전자어음 만기 2개월로 단축..."2023년 종이어음 전면폐지 추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6.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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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 부도 위험이 컸던 어음제도 개편 매우 중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대기업 전자어음 만기를 2개월로 단축하고 2023년 이후 종이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현금 등 유동성 확보지원을 위해 그동안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 부도 위험이 컸던 어음제도 개편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같은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간 개선 노력으로 지난해 어음발행 규모가 5년 전 대비 약 절반으로 줄었지만,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29만개)에서 올해 9월 5억원 이상, 2023년 모든 법인(79만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자어음 배서 횟수는 최대 20회에서 5회로 축소한다. 2023년 이후에는 종이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어음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해 내년 전자어음법을 고쳐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어음제도 개편에 따른 대체 수단으로 내년 상생 결제 규모를 연 15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 압류 방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납품대금 결제를 위한 구매자 금융 보증도 6조3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 관련 샌드박스 시범사업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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