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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DSR 규제 강화 보름 앞두고 금융권 소집···"가계대출 압박"
당국, DSR 규제 강화 보름 앞두고 금융권 소집···"가계대출 압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6.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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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DSR 40% 규제, 시가 6억원 초과로 확대···은행권, 우대금리 낮추거나 폐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줄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내달 1일 시행되는 가계부채 규제와 관련한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하고, 적극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된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소득조건을 삭제하고 1억원 초과 대출에 적용한다. 서울 아파트의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가 적용 대상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내년 7월부터는 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에게 DSR 규제가 적용되고, 2023년 7월부터는 DSR 규제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로 확대된다.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전체 차주 중 28.8%(약 568만명)로,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76.5%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두자릿 수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간담회에서 급증할 수 있는 대출 수요 관리를 주문한 데 따라 일부 은행권에서는 이미 가계대출 증가세 조절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은 15일부터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 우대금리를 낮췄다. 전세대출은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전세대출의 우대금리를 각각 0.2%포인트씩 축소했다. 

아울러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판매도 일시 중단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3월 전세대출 금리를 인상했고, 5월부터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제한 취급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4일부터 5개 개인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0.1∼0.5%포인트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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