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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검찰 고발 당해...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검찰 고발 당해...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6.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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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정자료 허위제출 인식하고도 고의 누락...누락 회사들 최대 99.7%로까지 내부거래 활개"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하이트진로가 총수 일가 보유 계열사와 계열사 주주나 임원으로 근무하는 친족을 숨겼다가 적발되어 박문덕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박 회장이 일부러 저지른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이들 누락 회사들의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했다고 밝혔다.

15일 공정위는 "박 회장은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행위의 중대성 또한 높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공연암·송정이 계열사 목록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고치지 않은 점, 지정 자료 허위 제출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년과 2018년에 하이트진로그룹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 사를 누락했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개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로 이들 회사는 하이트진로에 병 상표 라벨·포장 상자 등을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문덕 회장은 2013년 "연암·송정이 지정 자료 계열사 목록에 빠져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받기 전까지 계속 누락 자료를 냈다.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내야 하는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박 회장이 일부 회사들을 누락함으로써 그들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망 밖에서 최장 16년 동안 내부거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친족 6명과 그 외 1명까지 총 7명의 친족도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은 직원들도 총수 친족회사로 알고 있던 회사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박 회장의 고종사촌 이상진 씨가 소유한 대우화학은 2018년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5.4%였고 이 씨의 아들 회사인 대우패키지는 51.8%, 이 씨의 미성년 손자가 최대주주인 대우컴바인은 99.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열사인 하이트진로음료가 2016년 대우컴바인 설립 직후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거래 계약을 맺고 2018년까지 거래 비중을 100% 가까이 급상승시켰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거래물량이 많다고 당장 법 위반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정황 측면에서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 관련 과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대우패키지와 컴바인은 모두 페트병을 만드는 회사로 대우패키지로 가는 물량을 컴바인에 주기만 해도 부가 손자에 승계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사업장 부지를 대우패키지와 대우컴바인에 빌려줘 물건을 생산·납품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납품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친족 개인회사는 아니지만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여러 계열사 직원이 주주·임원인 평암농산법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박문덕 회장은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 고의로 빠뜨렸다는 것이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평암농산법인의 계열사 누락 사실을 확인한 뒤 처벌 수위를 검토했고, 하이트진로홀딩스 역시 이 자료를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집단은 농산법인을 통해서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지를 임차할 수 없는데, 농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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