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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DSR 규제, 7월 전 분양 중도금·잔금대출에는 적용 않기로
개인별 DSR 규제, 7월 전 분양 중도금·잔금대출에는 적용 않기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6.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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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 공고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이달 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의 행정지도를 공고했다.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되나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공고문을 통해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사업장에 한해 기존처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만 개인별 DSR 4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행정지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6월 30일까지 주택 등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냈거나 금융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는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또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할 때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한정'해 장래 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DSR 산정 때 신용대출의 경우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도 정비한다.

현재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 7월부터는 7년으로,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다만 별도의 거치 기간이 없는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 분할상환 신용대출로 분할 상환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이면 실제 만기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DSR 산정 때 만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지도 공고문은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출들도 제시했다.

제외 사례는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서민금융상품, 대출금액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포함), 전세자금 대출(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험계약 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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