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노조 “쟁위 행위 찬반투표 가결···본사 CEO 경고장, 해외투쟁도 나설 것”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가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쟁의행위가 투표율 93.2%, 찬성률 99.14%로 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씨티은행 노조는 유관기관과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해외 투쟁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전면전을 예고했다.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며 “씨티은행 노조는 전체 정규직 3300명 중 80%가 조합원이며 복수노조인 민주지부(시니어노조)도 연대하기로 해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대외적으로는 은행의 영업양도 및 사업 폐지가 인가사항인 만큼 한국노총, 국회, 금융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이번 소비자금융 철수가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상황이 아님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급한 매각 진행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입장 발표와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씨티그룹과의 싸움인 만큼 해외 투쟁에도 나설 것”이라며 “뉴욕 본사 제인프레이저 최고경영자(CEO)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뉴욕 주요 임원들에게 ‘메일 폭탄’을 보내는 한편, 해외용 동영상을 제작해 한국 상황을 알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씨티은행 노조는 일주일째 은행장실 앞에서 철야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8일에는 금융노조와 함께 규탄 집회를 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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