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주식발행 등 기존주주이익 침해안건들에 대한 주주들 관심피할 목적. 구체적 설명없이 부칙 추가기재사항 또는 경과조치에 슬쩍 끼워넣어 통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기존 주주의 권리가 훼손될수 있는 특수 주식과 회사채발행 등과 같은 민감한 주제들을 기업정관 본문을 바꾸지 않고 정관 부칙에 추가 기재사항 혹은 경과조치로 기재함으로써 주주들의 관심은 피하되 정관 본문 변경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려는 기업들의 ‘꼼수’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신경제연구소의 김남은 팀장은 최근 ‘2021년 주주총회 트렌드-정관안건’ 보고서에서 제이콘텐트리의 경우 정관 부칙 변경을 통해 이번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 기존의 사채발행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롭게 한도를 기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HMM도 정관 부칙 변경을 통해 전환사채의 발행한도를 기존의 사채발행 한도에서 차감하지않고 새롭게 한도를 기산하도록 했는데, HMM의 정관 제14조에 따르면 전환사채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IHQ와 바이오코아도 정관 부칙 변경을 통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한도를 초기화하려 했다.
보고서는 이 4개사의 정관 변경 안에 대해 대신경제연구소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과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관 내 부칙에서 추가 기재사항 및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발행실적을 초기화하고 한도를 새로 기산하는 것이 법령상 어긋난 것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안건 상정때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기존 한도 소진 실적에 대한 정보 제공없이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