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은행들에 위험 가중치를 1250% 부과하도록 하는 규제당국의 조치가 나왔다. 실제 시행될 경우 관련 상품을 운용하려던 일부 은행들의 투자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은행들은 그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추가로 보유하도록 하는 지침의 시행을 제안했다고 10일(현지시간)자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바젤위원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10개국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당국들로 구성돼, 금융기관들에 관한 국제 룰을 협의하는 주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에 대해 1250%에 이르는 위험 가중치를 부과받게 된다. 즉, 가상자산에 투자한 은행은 그 투자액의 1250%에 해당하는 여타 안전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바젤위원회는 암호화폐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바젤위원회는 “암호화폐 관련 자산은 금융을 불안정하게 하고 은행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려면 이런 위험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1조 6000억 달러(약 1785조 원)로 기타 주요 금융 자산에 비해 규모가 작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투자나 상품 운용 등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암호화폐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중국은 바이두 등 자국 내 포털에서 해외 암호화폐거래소 감독을 차단했다.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를 완전히 막기 위해 강수를 둔 것이다.
또 중국 공안은 전날까지 암호화폐를 사용한 돈세탁에 연루된 범죄 조직 170개를 단속해 1100명을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