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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농사용 전기로 가상화폐 채굴하면 위약금 추징…한전 조사 착수
산업·농사용 전기로 가상화폐 채굴하면 위약금 추징…한전 조사 착수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6.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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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은 일반용 전력 요금 적용 대상...산업·농사용 전기료는 일반용의 60~30% 수준
▲가상화폐 채굴장. 부산지검 제공
▲가상화폐 채굴장. 부산지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일반용 전기보다 값싼 산업·농사용 전기를 가상화폐 채굴에 사용하다 적발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11일 "농사용·산업용 고객 가운데 전기사용이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면서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단속 근거는 가상화폐 채굴은 일반용 전력 요금 적용 대상이라는 한전의 '전력 기본 공급약관 시행세칙'이다. 산업용 전력요금은 일반용 대비 60%, 농사용은 30% 정도 수준으로 가상화폐 채굴업자에게는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

한전은 2018년 초에도 현장 조사를 해 산업 또는 농사용으로 전기를 쓰겠다고 한전과 계약하고도 실제로는 가상화폐 채굴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38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들에 5억원 가량의 위약금을 추징한 바 있다.

가상화폐 채굴장은 24시간 가동하고 많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전은 당시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450시간 이상 급증한 고객 104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 가치가 상승하면서 계약을 위반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발되면 부당으로 거둔 이익금에 추징금을 더해 위약금을 청구하고,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단전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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