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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검사비 70만원까지 차이···“고무줄 비급여로 이용자만 피해”
MRI 검사비 70만원까지 차이···“고무줄 비급여로 이용자만 피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6.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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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가격 기준 최대 12배까지 차이···경실련, 비급여 의료비 정보 공개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부실한 비급여 관리 체계로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가격이 MRI 검사비에서 70만원, 초음파 검사비는 49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비급여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비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비급여 가격 중 검사비용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병원 간 약 70만원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이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지난해 4월 1일 공개한 비급여 대상 중에서 다빈도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등 총 12개 항목의 검사 비용을 비교·분석했다.

조사 결과, MRI 6개 항목의 종합병원 대비 상급 종합병원의 평균 가격은 1.2∼1.4배 차이를 보였다. 

MRI 검사비용 중 병원 간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복부-담췌관과 뇌혈관으로, 70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초음파 6개 항목에서도 종합병원 대비 상급 종합병원의 평균 가격은 1.4∼2.0배 차이가 났다.

특히 유도초음파Ⅱ 항목은 병원 간 비용 격차가 최대 49만4000원으로 약 25.7배 차이가 났으며, 여성생식기 초음파도 병원 간 비용 차는 최대 26만6,000원으로 20배 차이가 있었다. 

건강보험 급여 가격 기준으로는 최소 0.2배에서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급여(MRI·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했다. 그 결과 경희대병원은 10개 병원 중 비급여 항목의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병원별 비급여 가격이 천차만별로 책정되는 등 부실한 비급여 관리로 의료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용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보고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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