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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대법서 벌금 200만원 확정
'셀프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대법서 벌금 200만원 확정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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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김 전 원장 상고 기각...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2심 벌금형
김기식 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국회의원 재직 당시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5000만원을 불법적으로 '셀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원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2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형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기 전인 지난 2016년 5월 자신의 정치후원금 5000만 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했다. 임기가 끝나고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며 1년 넘게 급여를 받아 셀프후원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김 전 원장은 금감원장에 임명된 지 보름 만에 자진사퇴했다.

1심은 김 전 원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전에 납부하던 회비의 액수가 월 20만 원 내지 10만 원에 불과하고 1회 납입한 연구기금의 앣도 1000만 원으로 이와 비교해 피고인이 기부한 5000만 원은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라며 “이 사건 기부행위는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부정한 용도의 지출이다”라고 판시했다.

2심은 김 전 원장의 행위를 부정한 용도의 지출이라고 봤지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정치자금법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또 사적 이익을 위해 기부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법리판단을 수긍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돼야 하고,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가 아닌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피고인이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 중 일부로 구성된 이 사건 단체에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는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았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로 인해 정당 등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이라며 “반환절차가 임박한 시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행위를 목적으로 정치자금이 사용된 것을 두고 정치활동의 목적으로 공정하고 떳떳하게 지출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지출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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