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9:30 (금)
공모주 투자 열풍 속 MTS 먹통…“보상 받으려면 주문기록 남겨야”
공모주 투자 열풍 속 MTS 먹통…“보상 받으려면 주문기록 남겨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6.09 16:0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전산장애 소비자 피해에 주의 경보…1분기 전산장애 관련 민원 254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증권사 전산장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추후 보상을 받기 위해서 주문기록을 남겨둘 것을 권고하는 소비자경보를 9일 내렸다.

지난해부터 불붙은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열풍에 공모주 청약 인기가 더해지면서 증권사 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이용량 급증에 따른 전산장애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장애 발생건수는 28건으로 1년 전 15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형 공모주 청약이 몰렸던 올해 1분기에도 8건의 먹통 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투자자 민원도 급증했다. 전산장애 관련 민원은 1분기 기준 254건으로, 지난 한해 몰린 민원 규모 193건을 넘어섰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 전산장애로 피해가 예상되면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기고 보상신청을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주문에 실패한 경우 전화, 로그 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매매 의사가 확인돼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주문내용 및 보상 범위를 증권사를 통해 보상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지점 및 고객센터 등 대체주문수단을 확인해두는 것도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전산장애로 매매주문이 어려운 경우 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대체주문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보상을 원하는 주문 건에 대한 내용(시간·종목·수량·가격)과 보상을 원하는 범위를 증권사의 고객센터·지점·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제출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거래소의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 등으로 매매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전산 장애와 혼동하면 안 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