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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하고 해외 단체여행 간다~"...빠르면 7월부터 가능
"백신 접종하고 해외 단체여행 간다~"...빠르면 7월부터 가능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6.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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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접종자에 해외여행 빗장 푼다…대상국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물망
▲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 이르면 7월부터 단체여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 간 이동이 오랫동안 제한돼 항공·여행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해외여행 재개를 희망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며  "접종을 마치고 출입국 시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격리없이 여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해외여행 재개는 많은 국민이 기대하는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국가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방역당국과 협력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관련부서에 당부했다.

시행 초기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 전망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점차 속도를 내면서 정부가 방역 신뢰 국가와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본격 추진한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트래블 버블이 가능하도록 협정 체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우선 방역 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트래블 버블을 합의한 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트래블 버블을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그동안 국제항공·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앞으로 상대국과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일부 상대국과는 상당 부분 실무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은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운항 편수는 주 1∼2회 정도로 제한하고, 방역상황이 안정될 경우 방역 당국 협의를 거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입국 규모는 탑승률을 60%로 가정할 때, 1회당 내·외국인 포함 최대 200여 명이 탑승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트래블 버블 이용이 가능한 공항은 인천공항과 상대국의 특정 공항으로 제한하고, 향후 양국 간 협의에 따라 다른 공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여행객은 한국 및 상대국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게 된다.

여행객은 출국 전 한국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접종증명 앱 활용 등 확인 방법은 방역당국이 검토 중이다.

또 트래블 버블 체결 국가로 출국 전 최소 14일 동안 한국 또는 상대국에 체류해야 한다. 이는 방역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다른 나라를 방문한 뒤 입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출발 3일 이내 코로나 검사 및 음성 확인이 필요하다.

도착 후에는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및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며, 음성 확인 시 격리면제와 단체여행이 허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예방 접종자를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운영함으로써, 방역 안전 확보 및 예방 접종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대만 등과 협정 추진…이르면 내달 단체여행 허용 목표

정부는 트래블 버블과 관련 방역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여행사도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되어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으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업체만 승인할 방침이다.

승인신청 때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또 여행사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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