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제가 죽어야 나오는 종신보험을 저축인 줄 알고 들었어요" 하소연 속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 사회 초년생 A씨는 얼마 전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보험설계사가 비과세 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는 저축성 상품이라고 설명해서 그런 줄 알았다는 것이다. 보험 안내 자료에도 '저축+보험+연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초저금리 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으로 이해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A씨는 가입한 보험이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사실에 화도 났다. A씨는 결국 금융감독원에 억울함을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A씨와 같은 10‧20대를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젊은 층 사이에 목돈 마련과 재테크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가입자(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인줄 알고 들었다가 피해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주로 보험가입 경험이 없는 20대 젊은층이 보험설계사에게 속는 일이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보험 민원 중 69% 차지…10‧20대 대상 속여 파는 사례 급증
금융감독원은 “보험 민원을 분석해보니 10·20대 사회초년생들이 종신보험 가입 뒤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8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민원은 모두 4695건이었다. 이 가운데 종신보험 비중이 69.3%(3255건)로 가장 높았다. 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피해자 중 10·20대 비중이 36.9%로 다른 세대보다 월등히 높았다. 일부 설계사들은 “3%대 높은 수익률을 보증하는 저축성 보험”이라고 속이며 상품을 팔고 있다.
젊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 듣고 가입했다”며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일부 법인보험대리점들은 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 자리를 찾아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설명한 뒤 가입을 유도하는 ‘브리핑 영업’을 하거나 마트 등에서 현수막을 걸어둔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하는 등 맞춤형 설명없이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린다. 이 과정에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속인 채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불완전판매가 횡행한다는 게 소비자들의 증언이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뒤 가입 결정을 해야 하며 ▲판매인이 해피콜(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통화)이 왔을 때 모든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라고 해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피콜 답변 내용은 향후 불완전 판매 관련 분쟁조정이 붙었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모험 모집인 입장에서는 20대에게 팔아야 사업비가 가장 많이 남기에 불완전판매의 타깃으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