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절차 어겨..."45곳에 210건 요구하며 '서면' 안 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국내 대표 철도 차량 제작업체이자 방산업체인 현대로템이 중소 하청업체 45곳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8일 "하청업체에 210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내주지 않은 현대로템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기업에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대가·권리 귀속·비밀유지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대가와 지급 방법·비밀유지 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기술 자료 요구 서면은 하청업체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꼭 지켜져야 할 사항을 명시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막고, 기술 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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