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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에 2조원 규모 '4무 안심금융'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에 2조원 규모 '4무 안심금융' 지원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6.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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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무종이 서류에 무이자·무보증료 혜택까지...서울시가 이자와 보증료 대신 내줘
▲한산한 명동 거리에 나붙은 임대 문의 안내문.
▲한산한 서울 명동 거리에 나붙은 임대 문의 안내문.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이 추가 지원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구청장협의회, 5개 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8일 오전 10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9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4무(無) 안심금융'은 무담보·무종이 서류에 무이자·무보증료 혜택까지 더한 것으로 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해준다. 융자 이후 1년간은 무이자로 지원하고, 이듬해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지원으로 1억원을 융자받은 업체가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712만원에 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금융 지원은 '일반 4무 안심금융', '저신용자 특별 4무 안심금융, '자치구 4무 안심금융'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조4000억원 규모의 '일반 4무 안심금융'은 한도 심사 없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심사를 받으면 최대 1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긴급 구제를 위해 9일부터 4000억원을 즉시 투입하고, 나머지 1조원은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7월 중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자가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옛 7등급)이면 신청할 수 있다.

1000억원 규모의 '저신용자 특별 4무 안심금융'은 신용평점 350∼744점 이하(옛 6~9등급)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일부 완화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난 4월부터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치구 4무 안심금융' 지원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주고, 이미 납부한 보증료 0.5%를 환급해준다. 자치구와 서울시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지만, 대출 한도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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